양주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30일까지 신청접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02 07:23
양주시 청년기본소득4분기 지급 포스터

▲양주시 청년기본소득4분기 지급 포스터.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2023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0월2일부터 1999년 10월1일생까지 청년이며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취업-소득-재학 등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양주사랑카드로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 누리집(apply.jobaba.net)에서 신청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또는 마이데이터 자동제출)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양주시청 아동청소년과,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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