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자전거도로 도색규정 강화’ 건의안 채택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02 01:44
김현수 양주시의회 의원

▲김현수 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의회는 1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김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지난달 18일 발표된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월 1회 이상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는 1340만명에 이를 정도로 자전거는 시민의 교통-레저수단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문제는 그만큼 자전거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연간 1만3270건이나 된다. 김현수 의원은 사고가 급증한 가장 큰 이유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를 명확히 구별하지 못해 보행자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보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은 자전거도로를 4가지로 나누고 있다. 우선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다. 전체 자전거도로 중 74.8%를 차지한다.

또한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 자동차 통행량이 기준보다 적어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 노면에 표시한 ‘자전거 우선도로’도 있다. 마지막은 도로 일정 부분을 자전거 등만 다니도록 차로와 구분한 ‘자전거 전용차로’다.

양주시의회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

▲양주시의회 ‘자전거도로 도색 규정 강화 건의안’.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이처럼 법률에 규정된 자전거도로는 매우 유사하고 복잡한데다 도로를 구별하는 색상도 명확하지 않다. 때문에 시민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와 보행자가 다닐 수 없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혼동하면서 사고가 급증했다고 김현수 의원은 분석했다.

김현수 의원은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선 자전거도로 종류를 구별해 도색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4가지 용도별 자전거도로를 고유 색상으로 정하도록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최수연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현재, 주민등록상 양주에 1년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만 가능한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 규정을 완화해 청-장년층 택시업계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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