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연 양주시의회 의원 1일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양주시의회 |
일례로 동두천시는 양주시보다 행정구역 면적이 3.2배 작고, 인구 또한 2.5배 적지만, 법인 및 개인택시 면허 대수가 423대인것에 비해 양주시는 392대로 약 7.3% 적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는 대중교통 문제를 해소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불편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출퇴근시간 및 심야시간대에 양주시에서 택시를 타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다름없다는 것은 시민 누구나 느끼는 생각일 것입니다.
‘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13조를 보면 양도양수 인가, 상속 승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신고일부터 기산하여 양주시 관내의 운전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이거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양주시 관내의 거주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계속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년 6개월 이상 거주 규정은 내비게이션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기에 지리적 익숙함을 우선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일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택시기사가 택시 호출 앱에 표시되는 지정경로로 운행하거나 내비게이션 추천 경로 등을 이용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도로 환경의 개선 및 신도시 개발로 인한 주변지역 도로가 정비 되었고, 예전에 비해 교통 환경이 크게 변화한 만큼 1년 6개월의 거주 규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양주시 신도시 입주율이 증가하면서 새로 양주시로 전입해 오는 청-장년층이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서는 양주시로 전입 후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형편으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와 관련한 불편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하루속히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규정을 완화하여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침체된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서비스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정부시, 대구광역시, 충주시, 부산광역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만큼 양주시에서도 조속히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시의회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진제공=양주시의회 |
법인 또는 개인택시운송조합에서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건의가 있고 승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지역이나 장소에 택시승강장 설치는 우리 시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특히 운전자의 시야가 좋지 않은 날이나, 야간에 택시승강장외의 도로에서의 탑승은 교통사고 위험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택시 승강장을 증설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낙후된 승강장에 대해서는 보완 공사를 진행하여, 택시운행을 하시는 분들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시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양주시에는 출퇴근시간 및 심야시간대 택시 전쟁과 사고는 계속 증가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받는 만큼 하루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보다 원활한 대중교통 문화를 형성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의 입장을 헤아린 정책들이 하나하나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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