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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이 지난 1일 단속반과 함께 심야 불법 화물자동차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안성시 |
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1.5톤 초과)와 여객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차고지를 위반해 밤샘주차하는 차량이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화물자동차 5일, 여객자동차 3일) 또는 과징금(일반화물 20만원, 개인화물 10만원, 여객자동차 20만원), 과태료(건설기계 5만원) 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1개조 단속반을 구성해 민원 다수 발생 지역 및 공동주택 및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와 불시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경우 밤샘주차(새벽0~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를 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등에만 주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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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사진제공=안성시 |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수시 단속을 하겠다"며 "화물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소유주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해 10월까지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으로 1758대를 적발해 계도하고 31대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