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강원도 '강원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03 02:32

석탄 경석 산업원료화 활용 등 규제해결 방안 모색
풍력발전 주민참여 확대,해양심층수 산업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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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는 행안부와 함께 3일 오후 1시 30분 원주호텔인터불고에서 ‘강원지역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김명선 행정부지사, 지역 기업인, 전문가, 관곕처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150명이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 주요 안건은 △석탄 경석의 산업 원료화 활용방안 마련(산업부·환경부) △풍력발전사업 주민참여 개인 투자 한도액 상향(금융위) △해양 심층수염 산업 확대를 위한 고시 개정(식약청)이다.

먼저 폐광산의 경석을 신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강구 한다.

최근 기술 발달로 경석을 활용해 세라믹이나 단열 소재 등 활용이 가능하나 폐기물로 취급받아 활용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도와 행안부가 함께 규제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석탄 경석을 광물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석탄 경석이 유해하지 않고 광물로서 가치가 있다면 순환자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주민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투자 금액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기존 소득과 무관하게 4000만원까지 인정됐던 주민투자 한도금이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근로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만 인정돼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주민 참여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지역주민 협조가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 한도를 1000만원 상향 또는 연계투자금액을 제한하지 않는 등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해양심층수염이 원료수나 제조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제소금으로 분류됨에 따라 학교나 병원 등 식당에서 활발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행양심층수염을 기타소금의 일종을 하는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시행 2026년 1월 1일)했다.

정제수염과 구분됨에 따라 앞으로 학교나 병원 식당에서도 해양심층수염의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지역 규제안건 토론에 이어 강원지역에 본사를 둔 청년 기업인 규제 애로사항을 발표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강원자치도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안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던 만큼 규제 해소 공감대 형성과 규제 완화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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