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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청사 |
이번 업무교류회에서는 항만공사별 안전관리 우수사례와 추진활동을 공유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교류회에서 BPA는 안전관리 우수사례인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소개했다. BPA는 본 사업에 항만공사 최초로 참여하여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자문활동과 안전용품 지원 등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참석자들은 안전관리등급제 등 안전·보건 분야 평가와 관련해 각 항만공사의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실무차원의 안전관리 수준향상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BPA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업무교류회를 통해 안전관계 법령, 각 항만별 업무추진 사항, 평가 대응방향 등과 관련된 업무 노하우 및 고충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더욱 안전한 항만을 만들기 위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emin382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