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보관·유통 기준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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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
도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 내용은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2개소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3개소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판매 목적 냉장 진열 1개소 △축산물판매업 거래명세서 미작성 1개소 등이다.
양평군 소재 A업체에서 냉장 식육을 별도의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해 적발됐으며 가평군 소재 B업체에서는 수입산 냉동 식육을 해동해 판매 목적으로 냉장 진열대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C업체는 소비기한이 6개월 경과한 냉동 식육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의 보관·유통 기준을 위반할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사경단장은 "안전한 먹거리와 함께 도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축산물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