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 DB손해보험 등과 분양상담사 손해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가입 업무협약 체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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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임주성(사)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 협회장(오른쪽에서 6번째)및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식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사)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이하 ‘한분협’)는 지난 1일 DB손해보험(주) 등 국내 6개 보험회사와 최대 1억원까지 배상 가능한 ‘분양상담사 손해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분양상담사는 부동산 건설사로부터 분양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분양대행사에 소속되어 단기계약 형태로 일하고 있으며, 고가의 부동산을 판매하고 있어 분양신청자인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문성, 투명성 및 신뢰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업이다.

그동안에는 분양상담사가 허위·과장 상담, 청약신청 자격 상담 오류 등으로 분양신청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실적으로 배상책임 요구가 곤란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분협은 국내 최초의 분양상담사 전용 보험인 분양상담사 손해배상책임보험을 참여보험사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분양신청자가 보다 안심하고 분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분양상담사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오는 13일부터 보험 가입할 수 있으며, 년간 최대 1억원까지 배상이 가능하다.

임주성 한분협회장은 "우리 협회는 분양상담 전문가 단체로서 이번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과 함께 전문교육 이수, 경력증명 발급 등이 가능한 ‘안심분양상담사’를 양성하여 분양시장의 선진화를 선도함으로써 고객인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양상담사들의 위상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분협은 분양상담사들의 전문성,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로 부동산 분양시장의 건전한 활성화와 선진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목표로 지난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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