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車 확대 위한 법적 근거마련 착수…환경성능·유지기준 정하기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07 14:46

산업부, 무공해차 2030년 450만대 보급 계획…정의·규정 마련 시급



박대수 의원, 무공해차에 특화된 성능기준 규정 위한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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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무공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성능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7일 정부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오는 2030년까지 무공해자동차 450만대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무공해자동차의 정의가 없어 무공해자동차 중심의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정의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 자동차 환경인증 제도는 내연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 위주로 운영 중이다.

무공해자동차에 특화된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별도의 환경성능 기준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무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구매보조금을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 중이나, 자동차제작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잘못 측정하더라도 해당 제작사에 대한 제재수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주행거리 감소 및 배터리 성능저하는 온실가스 간접배출과 연관된 주요 환경성능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외 온실가스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무공해자동차 제작 시 환경성능 및 성능 유지기준을 정하고, 이를 인증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국회에 회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무공해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유효수명 내구 등 무공해자동차의 환경성능 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련 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환경성능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법 개정안에서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무공해자동차 정의를 법으로 상향하고, 무공해자동차 제작 시 환경성능과 성능 유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인증 받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향후 가격이 저렴하나 성능이 낮은 무공해자동차 보급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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