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역 일대에 휴게·편의시설 갖춘 광장 들어선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09 10:30

수서역 광장 이달부터 착공…내년 8월 준공예정
금천구 가산동 G밸리 주거환경 정비

수서

▲서울 지하철 3호선과 수인분당선, 수서고속철도(SRT)가 지나는 강남구 수서역에 휴게·편의시설을 갖춘 광장이 조성된다. 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 지하철 3호선과 수인분당선, 수서고속철도(SRT)가 지나는 강남구 수서역에 휴게·편의시설을 갖춘 광장이 조성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결정안의 핵심은 수서동 727 외 1필지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광장)을 신설하는 것이다.

수서역 일대는 SRT, 지하철 3호선,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서울의 주요 관문이자 서울 둘레길 대모산 입구가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그러나 보행자를 위한 쉼터와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인근 개발제한구역·사유지로 인해 가용지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수서역(남)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휴게 및 편의시설을 갖춘 광장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쉼터 및 화장실 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민 편의가 한층 향상되는 한편, 주변 도시 경관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이번 광장 조성사업은 올해 11월부터 공사를 진행해 내년 8월 준공할 예정이다.

또 전날 회의에서는 금천구 가산동 237번지 일대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

대상지는 한국수출(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이하 G밸리) 2·3단지와 간선도로인 시흥대로 인근 구역으로 중소규모 산업시설과 주거 용도가 혼재된 준공업지역이다.

결정안은 복합산업 중심지로서의 특성을 반영해 주거우세지역, 산업우세지역, 중심기능밀집지역으로 대상지의 공간 구조를 설정하고 용도와 높이에 차등을 뒀다.

준공업지역 내 보행 친화적인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건축한계선을 통한 보행환경 개선 및 법정 의무 면적을 초과해 공개공지 조성 시 이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획(안)을 마련했다. 결정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 재열람과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연내 최종 계획안이 나올 예정이다. zoo1004@ekn.kr

이현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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