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개념 확대·손해배상책임 개별화 등 지적…파업 확대·기업 재산권 침해 심화 가능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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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게 됐다"며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쟁의 범위도 넓어지면서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파업도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로 노조가 불법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경협은 "기업의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주주·근로자·협력사 등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매우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