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동킥보드 주행환경 열악...최고속도 20km로 하향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12 10:57

최근 5년간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 총 5690건
단독사고 치사율 5.2명...차대사고 대비 4.7배 수준

개인형 이동장치

▲12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전동킥보드(PM) 최고 주행 속도 하향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총 5690건 발생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국내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가 25km/h로 주요국에 비해 빠른 반면 조작 미숙,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사고 치사율은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0km/h로 하향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야간,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가급적 15km/h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공동으로 발표한 ‘전동킥보드(PM) 최고 주행 속도 하향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총 5690건 발생했다. 사망자는 총 67명, 부상자는 6281명이었다. 개인형이동장치 단독 사고 치사율은 5.2명으로 차 대 개인형이동장치 사고(1.1명)의 4.7배 수준이다.

우리나라 개인형이동장치의 최고속도는 25km/h인 반면, 독일, 프랑스(파리), 일본 등 교통안전 선진국에서는 최고속도가 20km/h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다 낮다. 이 중 일본의 경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2022년 7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하향했다. 프랑스의 개인형이동장치 최고속도는 25km/h이나, 파리에서는 20km/h로 규정했다.

국내 주행 여건은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하나, 자전거도로의 약 75%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인 관계로 보행자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면도로를 주행할 경우, 많은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PM 단독사고, 시야가림 사고 등에 취약하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2023년 기준 15.1%로 전년(19.2%) 대비 4.1%포인트(p) 하락했다.

이에 연구소는 개인형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기존 25km/h에서 20km/h로 하향해 이용자 안전도를 높이고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사고 위험성이 높은 야간시간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구역 등에서는 15km/h 이하로 서행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2021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개인형이동장치의 규제가 강화됐지만, 관련 교통사고는 매년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내 주행 여건과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의 조작 미숙 등을 고려했을 때 최고속도를 하향해 사고 위험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안전한 운행문화가 조성, 정착되도록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의 자발적인 노력 또한 절실하다"고 밝혔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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