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민주당 의원 "은행권 횡재세 법안 발의...기후금융도 제도화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14 10:55

금융사 기후금융 방향과 노조 대응과제 토론회 참석



"은행 초과이익 징수...고금리 취약계층에 직접 지원"



"기후금융도 국회 입법으로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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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초과이윤을 거두게 된 시중은행들이 그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는 내용의 소위 횡재세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회적 기여라는 것은 제도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성과를 내기 때문에 기후금융도 국회가 입법을 통해 제도화해야 금융사들이 앞장서서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의 기후금융 방향과 노동조합의 대응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기업과 은행, 금융사의 사회적 의무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최근 들어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막대한 초과이윤을 거두게 된 시중은행 등이 그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환수해 고금리로 고통받는 이들을 도울 것인지에 대한 오랜 고민 끝에 소위 횡재세라는 법안을 올해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당론 법안"이라며 "은행에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중 일부를 자발적인 기여금,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징수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는 상생금융이라는 이름 아래 정부가 은행의 팔을 비틀어 은행들이 일정한 비용을 내도록 했고, 은행권의 지원도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간접적인 지원이 주를 이뤘다"며 "해당 법안은 국회 입법을 통해 (상생금융을) 제도화하는 시도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기여는 제도화를 통해서 할 때 가장 바람직한 성과를 낸다"며 "기후금융도 국회가 입법을 통해 제도화해야 금융사들이 앞장서서 실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대해서도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금융사 가운데 ESG 경영 및 기후공시를 체계적으로 하는 곳은 4대 시중은행 가운데 일부에 불과했고, 나머지 금융사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며 "공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융부문은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군은 아니지만, 투자를 통해 자산 배분 기능을 담당하고 산업재편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기후위기에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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