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태양광 비리’ 적발…한전 구조조정 탄력받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15 14:17

한전, ‘태양광 불법돈벌이’ 감사결과에 "해임·인사불이익 병행" 밝혀



다만 여태 유사한 비리 수차례 발생했음에도 해임처분 없어



노조 "애매한 희망퇴직 대신 관련자 색출해 해고해야"

다운로드

▲한국전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연이은 태양광 비리 적발에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한국전력공사에 부담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노조 등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무고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 보다 비위 관련자들을 대규모로 색출해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한전 등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명이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한전은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일부 직원들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전의 태양광 비리 감사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전은 2014년 이후 매년마다 태양광 관련 비리가 적발돼 논란이 일었다. 한전과 발전사는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직접 진행하거나 연계 처리를 승인하는 중간 기관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해당 사업 겸직이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지난 9년 동안 한전은 모두 112건의 태양광 관련 비리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겸직금지 의무 위반은 모두 88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문제는 태양광 겸직 금지 의무 위반자의 85%가 경징계를 받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해임 처분도 없었다는 것이다.

한전은 비리 직원이 운영했던 태양광 사업권을 매각하거나 지분 판매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시스템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가벼운 처벌 때문에 한전 직원들의 기강 해이를 불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전의 태양광 겸직 비리 재범 비율은 11%에 달한다.

한전은 현재 감사원이 지적한 태양광 관련 겸직 의심자를 특별 대상으로 선정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한전은 조사 이후 고의성과 중대성이 발견되면 해임 등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하고, 승진 제한 및 관외 이동 등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겸직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 전수조사, 징계자의 발전소 처분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가족 등의 차명 겸직 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다.

사장 직속의 비위 방지 컨트롤타워인 준법경영팀을 출범하는 한편,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위 예방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수년째 비슷한 비위 혐의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해임이 없으니 방만경영,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매번 나오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역대급 경영위기 속에서 고강도 자구노력까지 대대적으로 발표한 만큼 그냥 넘어가면 향후 경영정상화나 전기요금 인상 계획 등에도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 전 직원이 ‘제2의 창사’ 각오로 계속 노력하면서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본연의 책무에도 더욱 충실하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