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통한 근거 없는 루머 등 시장불안 조성행위 발생”
“엄중 단속·조치할 것…투자자들, 현혹 말고 신중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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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기령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금지와 관련한 시장불안 조성행위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15일 임원회의에서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는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 적발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며 "그러나 유튜브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유포해 시장불안 조성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현재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시장불안 조성행위와 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엄중 단속·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들도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금융위원회에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금감원의 민생관련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현재의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체계에서 민생침해 대응, 공정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해달라고도 지시했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