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 임박에 집값 ‘억대’ 급등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15 14:50

여야 의견 모아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에 사활



용적률 최대 500%로 하는 등 각종 혜택 부여돼



전문가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가능성 충분히 높아"

KakaoTalk_20231115_143212653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예상되면서 해당 지역 아파트값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1기 신도시에 포함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 아파트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기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재건축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특별법 효과로 인해 해당 지역 내에는 ‘억대’ 상승을 보이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있어, 향후 전망에 대한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져가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다행히 최근 야당에서 관련법 통과에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줘 연내 통과에 가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은 1기 신도시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오는 29일 소위에서 네 번째로 논의하겠다"며 "모든 의원이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야당 측 또한 지난 13일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공약인 신도시 특별법은 현재 지난 3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여당안을 포함해 13건이 상정돼 있으며 이중 정부안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중계, 부산 해운대 등 전국 51개 지역이 포함될 전망이며, 해당 지역이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다. 이로 인해 용적률은 최대 500%로 상향되고, 리모델링 가구 수 또한 늘어나는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통과가 임박하자 실제 일부 신도시 아파트에서는 큰 폭의 상승 거래가 목격되고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분당구 서현동 ‘시범삼성한신’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4일 15억3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난 1월 10일 거래(13억5000만원) 대비 2억원 가까이 올랐다.

고양 일산서구 일산동 후곡8단지 전용면적 164㎡ 또한 지난 3일 8억4500만원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난 7월 4일 거래(7억2500만원) 대비 1억2000만원 상승했다.

분당구 정자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영향으로 일부 아파트 단지 가격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라며 "아무래도 기간이 오래 걸릴 것을 알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큰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특별법 관련 등 호재가 있을 때마다 가격에 반영되며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올해 안에 충분히 통과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에서 수도권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총선 전에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양측은 합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 교수는 이어 "건폐율 및 용적률은 부동산 가격과 매우 깊게 관련돼 있어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1기 신도시 내 아파트들의 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aniel1115@ekn.kr

김다니엘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