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축산물 위생 단속 및 수입 양곡 합동 단속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16 11:39

축산물 소비기한 위변조,수입양곡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집중점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환경과 정직한 먹거리 조성 만전"

5.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은 오는 28일까지 충남도와 함께 학교급식 및 쇠고기 취급 업소에 대한 축산물 위생 단속 및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관내 수입 양곡 취급 업체에 대한 자체 단속을 추진한다.

축산물 단속 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포장 처리업소, 식육 즉석 판매가공업소 등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재포장 및 소비기한 위·변조 판매 여부 △포장육 재분할 포장 시 소비기한 변경 여부 △소비기한을 품목 제조 보고 사항과 다르게 표시했는지 여부 △원산지 및 표시 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식육 매입·매출에 관한 서류작성 여부 △영업자 등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한우 유전자 검사는 관내 자체 직영 급식학교 및 쇠고기 취급 업소인 학교 3곳, 판매업소 10곳 등 총 13곳이 대상이며, 시료를 채취해 한우 유전자 검사와 DNA 동일성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입 양곡 단속 대상은 관내 수입 양곡(가공용 쌀) 가공 유통 판매업체이며, 주요 점검 사항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거짓·혼동·미표시, 둔갑 판매 등)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양곡의 지정 용도 외 사용 처분 여부 및 혼합금지 준수 여부 △식품 등의 원료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예산=에너지경제신문 이재진 기자 pa092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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