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적용한 실제 성적 열어보니...빅5 손보사 '희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16 17:06

메리츠, 사상 첫 삼성화재 추월…누적 순이익 1조3353억원



2위 내준 DB, 누적 순이익 전년보다 4.9% 하락



DB·현대해상, 당국 제시한 '전진법' 적용 시 더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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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새 회계제도(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손해보험사들의 3분기 실적발표가 마무리됐다. 거품이 꺼지며 손보사 빅5(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현대해상) 사이에서 일부 지각변동이 일어난 가운데 일부 보험사가 아직까지 전진법을 적용하지 않아 내년 초부터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가능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연결기준 3분기 누적순이익이 1조646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6.9% 늘었다. 지난해 연간 순이익인 1조2837억원을 이미 뛰어넘은 결과다. 가이드라인 반영에 따른 손실은 100억원 가량 발생하는 데 그쳤다. 3분기 순이익은 4295억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26% 뛰었다.

메리츠화재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조3353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7% 증가했다. 별도기준으로는 29% 늘어난 4963억원을 기록해 분기 기준 손보업계 당기순이익 1위를 차지했다.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가 손보사 3분기 실적에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메리츠화재가 사상 처음으로 삼성화재를 추월하는 결과를 기록했다.

반면 DB손해보험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조3962억원으로 전년보다 4.9% 줄었다.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 상반기 기준 순이익이 256억원 줄어든 탓이다. 연결 기준 3분기 순이익은 4191억원으로 19.1% 감소했다.

현대해상은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7864억원을 기록해 작년 동기 대비 8.0% 감소했다. 가이드라인 반영에 따라 상반기 순익이 81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연결 기준 3분기 순이익은 2894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1.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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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주요 손해보험사 실적 현황.


롯데손해보험은 3분기 개별기준 누적 당기순이익으로 2629억원을 거뒀다.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해 얻게 되는 손실이 이번 3분기 외 다른 시기에도 분산돼 인식된 결과다. 롯데손보는 지난 1분기부터 수정소급법을 택했다. 전진법을 적용하면 3분기에 57억원 누적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KB손해보험은 연결 기준 3분기 순이익이 15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감소했고, 누적으로는 2.8% 줄어든 6803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이들 보험사 중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3분기에도 소급법 적용을 택했다. 두 회사의 실적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전진법을 적용할 경우 더 줄어들게 된다. 전진법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향후 공시할 재무제표에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당국이 올해 하반기 제시한 회계처리 원칙이다. 소급법은 회계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까지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전진법을 기준으로 하면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의 순이익이 더 하락한다. 이는 소급 적용 대비 보험계약마진(CSM) 잔액 감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급적용의 경우 DB손보의 CSM은 12조5832억원으로, 전진 적용(12조3194억원)보다 2700억원가량 늘어난다. 현대해상의 소급 적용 CSM은 8조9036억원인 반면 전진 적용 시 8조3918억원으로 5100억원 이상 격차가 생겨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하반기부터 전진법을 회계처리 원칙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를 적용할 시 순이익의 하락이 예상되는 대다수 손보사들의 반발이 일었다. 이에 금감원은 전진법을 원칙으로 하되, 올해까지 일시적인 소급법 적용을 조건부로 허용한 상태다.

금융당국이 올해까지 소급법을 일부 허용하면서 실제 동일선상에서의 비교는 내년 상반기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거품이 걷혔다는 평가지만 예상보다는 업계가 선방한 실적을 보였다"며 "올해까지는 일부 소급법의 허용 등으로 단순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 초 실적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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