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농협매장서 양주사랑상품권 사용불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16 20:09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는 12월1일부터 연매출 30억을 초과하는 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한다. 이에 따라 양주시 관내 농협 매장에서 양주사랑상품권 사용은 불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지역화폐 본래 취지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뤄졌다.

양주시에 따르면, 관내 연매출 30억을 초과하는 양주사랑상품권 가맹업체는 농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등 농협 매장으로 12월1일부터 가맹점 등록이 취소돼 양주사랑상품권에 사용이 불가할 예정이다. 다만 농민기본소득 등 정책수당은 기존과 같이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다.

조명희 일자리경제과장은 16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역화폐 사용처를 개편하려는 정부 지침에 따라 연매출 30억을 초과하는 농협 매장은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며 "양주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시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