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강제철거 절차 마련 및 도비 지원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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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김 의원은 이날 "지난해 한 해 도내에서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24만 4430명으로 전체 대비 28%에 달한다"며 "다수의 폐업자가 발생해 비워진 상가에 철거하지 않은 낡은 간판이 그대로 남아 도심지의 흉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버려진 간판은 주민 안전사고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이 되고 있다"며 "일부 시·군에서는 옥외광고협회와 연계해 노후간판 무상철거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폐업된 후 철거하지 않아 흉물이 된 간판에 대해 도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지원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도 도시주택실장은 "담당부서에서 ‘폐업경유제’ 시행을 시·군에 권장 중이며 흉물이 된 간판에 대해 현황파악 후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낡은 옥외간판만 정비 되더라도 미관이 개선되어 낙후된 원도심 지역의 활기가 생길 것"이라며 옥외간판 정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