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에 참석
![]()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1일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
이 시장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에 참석,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는데, 세 나라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며 "우리나라도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수원 소재 기업가, 규제 전문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이 시장의 인사말,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발표, 수원 델타플렉스 입주 기업인의 사례발표, 전문가 토론으로 이어졌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 필요성 및 대응’을 주제로 발제한 김갑성 교수는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를 폐지하면 저성장 기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할 수 있다"며 "4차산업혁명시대 세계경제 패권 다툼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고급인력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를 삭제하거나 법령은 유지하되 유예기간을 둬 한시적으로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델타플레스 2단지에서 자동차부품 관련 제조업을 하는 ㈜명성이엔지 김정순 대표는 "회사에서 올해 신규아이템을 수주해 공장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장을 설립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었다"며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관련 목적에 맞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증축에 관한 사항은 배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토론에는 이기영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장, 하능식 전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국토연구원 기획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기영 지방규제혁신과장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보다 수도권 내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은 타당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