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기능인 등급제 시행 정부포상 수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23 07:36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건설기능인 등급제 활성화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4회 건설기능인의 날 유공 기관-단체 부문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건설근로자공제회는 22일 건설기능인의 날을 맞이해 건설회관에서 기념식을 열고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근로자 노고에 감사하고 이를 치하하기 위해 기관-단체, 민간인 등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경기도는 △건설기능인을 등급별(초-중-고-특급)로 구분해 현장관리 시행 △출퇴근 확인 전자카드제 적용 △퇴직공제부금 직납 △건설현장 노동환경-안전관리 개선 등 건설노동자 권익 향상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김완신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건설기능인을 등급별로 산정해 구분 관리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2021년 5월27일) 이후 숙련된 건설기능인 확보와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건설기능인 등급제를 시범 실시했다"며 "건설기능인 경력관리와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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