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병원,진상조사 나서...해당교수 진료 및 수술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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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병원 |
23일 학교측에 따르면 조선대병원은 지난 21일 교육수련위원회를 열어 폭행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부서인 대학교원인사팀, 진상조사 담당 부서인 대학인권성평등센터에 내용을 통보했다.
병원측은 또 폭행의혹을 받은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자 전공의 B씨와 분리조치를 시행했으며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A교수의 모든 진료행위 배제와 함께 피해 전공의와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병원 측은 A교수 앞으로 예약된 외래진료와 수술 등은 기존대로 진행하고, 콘퍼런스 등 일체의 회의에도 불참시킬 예정이었으나 징계절차 전 병원 내 진료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위와 같이 결정했다.
피해자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려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에 병원 내 곳곳에서 갈비뼈와 뺨을 맞고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수술 결과에 따라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당하기도 했다"며 담당교수의 상습폭행을 폭로했다.
병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관련 부서에서 이와 같은 폭행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일명 ‘의료인 면허 취소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은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에만 면허가 취소됐지만 개정 후에는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전공의협회는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조선대병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요청했다.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