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징역 6월·집유 2년 (상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23 15:06
함영주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직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나유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나오면서 상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의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남녀고용평등법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부정청탁에 대한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이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정당하게 합격할 지원자가 탈락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원자의 합격을 도모할 만한) 이해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은행의 이익을 위해 개입한 걸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형사처벌 등 관련자에 대한 양형도 고려한다"고 밝혔다.

함 회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심에 대해서는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인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함 회장은 2015년,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1심에서 함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8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회장에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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