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뒤집힌 무죄판결...함영주 회장 '채용비리' 공은 대법원으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23 16:33

1심 무죄 파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공적 성격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 방해"



"이해관계 없지만 하나銀 이익 위해 개입"

함 회장 "재판부 판단 존중...대법 상고할 것"

2023112301001439400071021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내려진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함 회장은 상고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3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나은행에는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영주 피고인이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로 인해 정당하게 합격할 지원자가 탈락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원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은행의 이익을 위해 개입한 것으로 볼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6년 합숙면접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모 지원자의 부정 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관련해 신입사원의 성별 불균형 선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하나은행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인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자 서류전형,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함 회장은 2013~2016년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1심에서 함 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따로 합격권에 들지 못한 이들이 합격할 수 있게 어떤 표현을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이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고 보이고,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시행돼 피고인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서 함 회장은 상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함 회장은 2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앞으로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ys106@ekn.kr
나유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