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수수료 14년간 14번 인하…정상적 시장 아냐"
적격비용 산출 폐지나 기간 조정 제언…카드사 규제 낮춰야
법정최고금리 제도 개선 필요…저신용자 접근성도 우려
![]() |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를 더 이상 내릴 수가 없는 수준까지 왔다고 본다. 적격비용산출 방법을 바꿔야 한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열린 ‘카드사의 미래수익창출과 비용절감을 위한 사업전략’ 컨퍼런스에서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와 법정 최고금리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발표에 나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먼저 최근 국내 지급결제시장의 변화에 관한 설명에 나서 지급결제수단 중 간편결제가 대폭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되며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한 간편결제가 증가 추세에 접어들었다"며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언택트 기반 간편결제 시장 규모가 폭증했고 특히 간편결제 중 핀테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6.6%로 증가세"라고 설명했다.
이런 와중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수수료 체계의 변화로 지난 14년 동안 14차례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됐는데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카드업계 수수료 제도는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적정원가에 기반한 체계로 변경됐다. 가맹점 수수료는 지난 2015년 말 개편 후 전반적인 인하를 겪었다. 가맹점의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은 꾸준히 내려가다 지난 2021년 말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게 매기는 수수료 기준 0.5%까지 내려온 상태다. 김 교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에 따라 현행 영세 및 중소가맹점이 카드단말기를 통해 오히려 이익을 얻는 상황까지 왔다"며 "전체 가맹점의 96.2%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중인데 현재와 같은 금리인상기에는 조달비용이 증가해 카드사로선 수익성 악화에 처할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재 카드사 상황에 대해 "카드수수료율이 한계까지 인하된 상태에서 빅테크 진출 등으로 이중고인 상태에서 카드사 수익이 감소하고, 이는 순이익 유지를 위한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된다"며 "가맹점은 단말기로 수익을 내고, 카드사가 신용판매에 의존만으로 수수료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적격비용 산출을 폐지하거나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는 "현재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 및 정산비용, 마케팅비용이 상승하는 시기가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며 "금리인상기나 위험관리비용 증가 시기에도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빅테크사에 수수료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은 불합리하다며 비판했다. 그는 "카드사는 꾸준히 수수료율을 인하했기에 동일 규제로 기존카드사와의 형평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며 "빅테크에 규제가 더해지거나 카드수수료 규제가 해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법정최고금리의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그는 "법정최고금리 등 시장금리를 보면 자금조달 입장 측면에서 국내 기준금리는 의미가 없다"며 "한은의 기준금리는 2021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상승 중이며 현재의 시장금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법정최고금리는 1998년 40%에서 2021년 20%로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김 교수는 국내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신용등급별 인원에 따라 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이 나빠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예전에 금융거래가 가능했던 6등급 이하는 금융거래 확률이 낮아지게 되며 거래가능 등급 수준이 5등급 정도로 올라감에 따라 전체적인 중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이 떨어졌다. 저신용자는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의 고정형 법정최고금리를 유지하는 경우 1금융권인 은행과 여신금융기관의 법정최고금리를 이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고정형과 연동형을 혼합안 최고금리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수신이 없기에 연동형 가산금리를 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김 교수는 예상했다.
이어 "연동형 최고금리 체계 자체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며 "금리기준은 동종 시장대출금리를 사용하되 카드채 발행금리에 가산(특례)금리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연동형 최고금리는 민관합동 금리결정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