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사전통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23 17:47

문책경고 이상 제재…오는 29일 확정 예정

확정 시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 제한

금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금융당국이 박정림 KB증권 대표에 ‘직무정지’ 조치를 사전통보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내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안건 소위원회를 열고 박정림 KB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제재안 논의에 앞서 최근 박 대표에 기존 제재 수위보다 높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사전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 대표와 양 부회장에게 각각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지난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펀드 판매와 관련해 정 대표에도 동일한 징계를 내렸다.

직무정지는 문책경고보다 무거운 제재 조치다. ‘문책경고’ 이상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 대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제재안을 논의하고 오는 29일 정례회의에서 관련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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