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대한상의·중견련·상장협·코스닥협회, 정부부처 및 국회에 건의집 전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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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경제단체들이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을 발간하고 정부부처와 국회에 전달한다. 26일 경제계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지난 4월부터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가 반기업 정서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기업 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독점 및 공정거래제도 △기업 세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토론회 내용 등을 수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집중투표·신주인수선택권제도의 쟁점에 대해 G7 주요국과 국내 제도를 비교했다. 경제단체들은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신주인수선택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진국들은 모·자회사 관계에서 독립된 법인격 인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단체들은 우리나라도 100% 완전 모·자회사 관계에 한정해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토록 하는 상법 개정을 제시했다.
집중투표제도 역시 국내 상법의 요건이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단체들은 건의집 회사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주주 의결권 제한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집단 법제와 각종 지주사 관련 규제가 가장 엄격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형법상 배임 및 업무상 매임에 더해 회사법상 특별배임죄 처벌규정을 둔 것도 이례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배임죄에 따른 위험이 기업가 정신을 회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회사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가 법인세를 단일하게 책정한 것과 달리 국내는 4단계 과표구간을 유지하는 것도 비판했다. 최고세율이 26.4%에 달하는 등 OECD 및 G7 평균을 웃도는 것도 언급했다.
각자 상속 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기준으로 삼는 ‘컨센서스’와 달리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도 개편의 대상으로 꼽았다. 과중한 상속세가 기업투자와 개인소비를 위축시키는 등 경제성장을 제약한다는 논리다.
경제단체들은 현재 세액공제만 지원 받는 국내 기업들이 보조금까지 수령하는 외국 기업들과 대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투자지원과 세제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spero1225@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