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투협 4개 유관기관
대차 상환기관 제한·대주 담보비율 105% 인하 이유 등 설명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 대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자 한국거래소 등 금융투자업계 유관기관들이 추가 설명을 내놨다. 사진은 한국거래소 정문 앞. 사진=김기령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 대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자 한국거래소 등 금융투자업계 유관기관들이 추가 설명을 내놨다.
27일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 등 4개 유관기관은 공동으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앞서 민·당·정협의회는 지난 16일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협의회는 개인의 대주 담보비율을 현행 120%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하게 105%로 인하하기로 했다. 기관의 대차 상환기간도 개인의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에 대해 4개 유관기관은 대주의 담보비율을 105% 이상으로 인하하는 이유로 현실적으로 시장참여자가 수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외 증권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담보 부담은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실제 필요보다 과도한 담보 요구로 인해 증권거래 전반의 유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담보비율을 높일 경우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보다 불리해지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만기 도입 효과 등을 꼽았다.
90일 만기 도래 시 대여자는 차입자의 신용현황, 담보상황 뿐만 아니라 연장과 상환 후 매도의 유불리 등을 평가하게 돼 만기 도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90일 단위로 연장?보고하게 되면 대차기간이 무제한인 현행보다 장기간 대차에 더욱 신중해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외부적인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관기관 측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논의됐지만 재검토해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