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등 노동규제 완화 과제 34건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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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앞줄 왼쪽 일곱번째)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정식 장관(앞줄 왼쪽 여섯번째) 및 중소기업계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34개 노동규제 완화 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 및 관련 협회·협동조합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합리적 근로시간 결정·배분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허용·유지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허용업종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과도한 노동규제 관련 현장 애로사항 34건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최대 화두는 시행일을 불과 2개월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의 유예기간 연장이었다.
간담회에서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현재 80만개가 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 전문인력이 부족해 중대재해법에 따른 준비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2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유예기간 연장을 담은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으나, 최종 상정이 불발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컨설팅·설명회 등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 수가 80여만개로 워낙 많아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안전관리 전문인력도 대기업의 수요가 많아 전문인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부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1만6000여개 사업장에 지원됐으나, 이는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의 1.9%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기업 대표가 직접 정부 컨설팅이나 설명회를 찾아 다녀야 하는 실정이고, 이는 이미 1인 다역을 맡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 대표의 경영활동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설명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경영에 조금 숨통이 트였지만, 내년 1월부터 83만개소에 이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현장의 우려가 크다"며 "대표자의 구속과 징역이 곧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영세 중소기업의 상황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중대재해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유예기간 연장)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여야간 논의도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밖에 이 장관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며 "사업장 내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위험성평가 실시 등 안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 드리고, 사회초년생 등 노동시장 약자를 위해 철저한 노동관계법령 준수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