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판매 중단 '강수'...은행권, 비이자이익 확대도 '제동'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29 15:55

농협銀 10월부터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 안 해

국민·하나銀, 판매 중단 여부 검토

신한·우리銀, 작년부터 H지수 상품 중단



"은행, 비이자이익 타격 불가피"

대규모 손실 또 발생

이복현 "적합성 원칙 지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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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연계 ELS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커지자 농협은행은 지난달 4일 ELS 전체 상품의 판매 중단 결정을 내렸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커지면서 NH농협은행이 지난달부터 ELS 판매를 중단했다. 농협은행 외 주요 은행들도 H지수 연계 ELS 판매를 중단하거나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ELS 판매가 은행의 주요 비이자이익 수익원이었던 만큼 이번 사태로 은행의 비이자이익 확대 전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H지수 연계 ELS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커지자 농협은행은 지난달 4일 ELS 전체 상품의 판매 중단 결정을 내렸다. H지수 연계 ELS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장 상황을 지켜보다 원금 비보장 상품은 일단 판매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농협은행은 현재 원금 보장이 가능한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ELB)만 판매하고 있다.

현재 은행권에서 논란이 되는 H지수 연계 ELS는 2021년 판매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6개월마다 조기 상환이 되는데 손실이 날 경우 6개월마다 연장을 해 최대 3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다.

은행권에서 판매한 H지수 연계 ELS 상품은 내년부터 최대 3년의 만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한다.

농협은행의 ELS 판매 중단 소식에 다른 은행도 H지수 연계 ELS 상품의 판매 중단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H지수가 편입된 ELS 공급액 비중을 30% 이내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 ELS 판매 중단 여부는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판매 중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부터 H지수 연계 주가연계신탁(ELT)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12월부터 H지수의 상품 편입을 중단한 상태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판매 잔액은 20조5000억원으로, 이 중 15조8860억원어치가 은행에서 판매됐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이 7조8458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2조3701억원, 하나은행 2조1782억원, 농협은행 2조1310억원, 우리은행 413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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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ELS 판매 잔액은 8조4100억원이다. KB국민은행 4조7726억원, NH농협은행 1조4833억원, 신한은행 1조3766억원, 하나은행 7526억원, 우리은행 249억원 순이다. 업계에서는 H지수 변화에 따라 최대 4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농협은행 중심으로 ELS 판매 중단이 이뤄지면서 은행들의 비이자이익 확대 전략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당장 ELS 판매를 중단하지는 않더라도 시장 분위기에 따라 판매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내년에 H지수 연계 ELS 손실 상품의 대규모 만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ELS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가 위축되고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은행의 수수료이익 부분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마련돼 은행에서의 고위험 상품 판매가 까다로워졌으나, 또 다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며 은행들의 상품 판매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험·고난도 상품이 다른 곳도 아닌 은행 창구에서 고령자들에게 특정 시기에 몰려서 판매됐다는 것만으로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설명 여부를 떠나서 권유 자체가 적정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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