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회원 때린 40대 헬스장 사장, 알고 보니 ‘문어발’ 경찰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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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헬스장을 운영하던 경찰관이 회원을 폭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29일 상당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이 모(40) 경사를 폭행·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경사는 지난달 25일 저녁 9시 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헬스장에서 회원 A(20대)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경사는 헬스장 운영 관련 문제로 트레이너 B(20대)씨와 말다툼하다 탁자를 뒤엎었다. 이에 이를 본 B씨 수강생 A씨가 항의하자 그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경사는 요가 강습 센터 등 총 3곳 체육 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사건이 벌어진 헬스장 사업자 명의가 다른 법인으로 돼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해당 법인과 이 경사 관계를 조사하고 다른 체육시설 사업자 명의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감찰 조사를 벌인 뒤 최근 이 경사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경사는 지난해 2월에도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 지인이 운영하는 호프집과 헬스장 등에 투자해 이익금을 배분받아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혐의로 감찰 조사도 받았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이 경사가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진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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