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주주 상대 승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30 15:42

서울중앙지방법원, 자기주식 처분 무효 확인 소송서 각하 판결

금호석화

▲서울 을지로 금호석유화학 본사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박철완 주주가 금호석유화학과의 법적 공방에서 고배를 마셨다. 박 주주 외 3인은 금호석유화학과 OCI가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한 자기주식 상호교환건에 대해 지난해 6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김상우)가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금호피앤비화학은 OCI그룹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SM와 친환경 바이오 에피클로로히드린(ECH) 합작법인 OCI금호 설립을 발표하고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교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 보통주 17만1847주와 OCI 보통주 29만8900주가 교환됐다. 금호석유화학은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교환 주식수와 동일한 물량을 소각했다.

당시 박 주주는 이를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OCI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OCI금호가 최근 말레이시아 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하는 EIA를 통과하는 등 계획된 절차를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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