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자기주식 처분 무효 확인 소송서 각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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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을지로 금호석유화학 본사 |
금호석유화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김상우)가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금호피앤비화학은 OCI그룹의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MSM와 친환경 바이오 에피클로로히드린(ECH) 합작법인 OCI금호 설립을 발표하고 3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교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 보통주 17만1847주와 OCI 보통주 29만8900주가 교환됐다. 금호석유화학은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교환 주식수와 동일한 물량을 소각했다.
당시 박 주주는 이를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OCI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OCI금호가 최근 말레이시아 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하는 EIA를 통과하는 등 계획된 절차를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