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증권사 CEO, 향후 행보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1.30 15:38

금융위, 전날 정영채·박정림 대표에 중징계 의결



박 대표는 개인 소송 전망...정 대표는 대응 고심 중



'DLF 사태' 손 회장 취소소송 승소 사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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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우려가 현실이 됐다. 지난 29일 금융위원회 의결로 NH투자증권·KB증권 대표들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돼서다. 교체될 위기에 놓인 각 최고경영자(CEO)들이 대응 방침을 고심 중인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선례를 들어 치열한 법적공방이 벌어질 것을 예상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 라임·옵티머스 펀드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증권사 CEO 중에서는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직무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중징계,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주의적경고’ 조치가 확정됐다.

이에 각 증권사의 경영 부담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으로 구분되며,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따라서 징계안을 수용할 경우 정 대표는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를 끝으로 금투업계를 떠나야 한다. 직무정지를 받은 박 대표는 이미 일선에서 물러나 현재 김성현 대표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의적경고를 받은 양 부회장의 거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를 받은 대표들의 대응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아직 금융위원회의 통지서가 정식으로 도달하지는 않았으나, NH투자증권은 여러가지 방안을 두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KB증권의 경우 회사 혹은 그룹 차원의 대응은 없을 것이며, 박 대표 개인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KB증권의 한 관계자는 "김성현 대표가 박정림 대표의 관할 업무를 대행하는 만큼 큰 경영 공백은 없을 것"이라며 "박 대표의 향후 대응은 개인 차원의 소송이기 때문에 당사에서 밝힐 수 있는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증권가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라는 평가와 함께 각 대표가 적극적인 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정 대표와 박 대표의 중징계 확정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손 전 회장 역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지만, 중징계 취소 소송에 나선 결과 최종 승소해 심의가 재개된 바 있다. 법원은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준수’ 의무가 구별돼야 하며, DLF 사태 당시 우리금융그룹 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이 존재했던 이상 이를 징계사유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중징계 의결 역시 비슷한 사례인 만큼 정 대표와 박 대표 측도 취소소송을 통해 징계 취소 및 감경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번 사태에 관해 금융당국 측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방안 미비’를 지적해, 당시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유무가 소송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의 경우 펀드 판매뿐 아니라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펀드 규모를 키우는 데 관여하고도 적절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가에서는 이번 중징계 의결이 다소 억울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며 "손 전 회장 때에도 대법원에서 취소한 사안을 이번 금융당국이 굳이 밀어붙인 것은 좀 의아하다"고 밝혔다.


su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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