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570억, 재난안전분야 특별교부세 7억 등 반영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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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
시에 따르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4조 2982억원 보다 774억원 증액된 4조 375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조 7347억원, 특별회계는 6409억원 규모다.
시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소득세 784억원, 세외수입 84억 원 등 세수 증가에 따라 57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했다.
또한 재난안전분야 특별교부세 3개 사업에 7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0개 사업에 72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이 밖에도 △영유아보육료 지원 61억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48억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 45억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담임교사 지원비 13억원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비 잔여분 8억 25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억 1989만원 △사송동 576-4번지 공영주차장 조성비 9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성남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4년 본예산과 함께 심의될 예정이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