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나주시의원 발의 ‘야생조류 충돌 저감·예방 조례안’ 상임위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02 15:45

노안남초 학생들 참여···"실제 조례로 만들어지는 과정 느껴"

나주

▲황광민 나주시의원이 노안남초등학교 학생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5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제공=황광민 나주시의원

황광민 나주시의원이 노안남초등학교 학생들과 지난달 공동으로 발의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5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노안남초등학교 학생들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야생조류의 보호와 새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과 모니터링 활동을 적극 진행하고 직접 조류충돌방지 테이프를 방음벽에 설치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이어 야생조류의 보호를 위한 여러 활동의 연장선으로 야생조류의 충돌 저감을 위한 나주시 조례를 노안남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안했으며 황광민 의원과 함께 토론해 ‘나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해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는 활동 등의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수록하고 있다.

황광민 의원은 "우리 지역의 미래인 초등학생들이 직접 조례를 연구하고 2년간의 활동이 실제 조례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제도적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 조례안’은 오는 19일 나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나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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