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청 |
조사 대상 토지는 21만여 필지로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주요 토지특성 항목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 필지에 대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지가 조사반을 편성·조사에 나선다.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간영상 등 각종 자료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토지의 이용상황, 고저, 도로 접면 및 형상 등 주요 토지특성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지가 열람은 내년 3월 19일 ~ 4월 8일 가능하며, 4월 30일~5월 29일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조덕행 군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국공유지 대부료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 및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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