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내년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계획 확정
공제항목 확대·중간정산제 도입·제휴카드 출시 등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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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년 제4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영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노란우산’이 기존 공제 기능을 넘어 소기업·소상공인의 상호부조와 복지서비스를 통합한 종합 플랫폼으로 거듭난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 제4차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목표로 △공제항목 확대 △사회안전망 기여도 지표 개발 △복지서비스 확대 등 내년도 노란우산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중요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등이 포함돼 있어 내년이 노란우산 제도의 큰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전망이다.
내년도 사업계획안을 보면, 공제항목을 기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4개 항목에서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산, 회생파산 등 4개 항목을 더해 총 8개 공제항목으로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또한,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하고,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에게 복지서비스·정책보험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노란우산 제휴카드 출시,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구축, 휴양시설 회원권 확대 등 복지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노란우산 제도는 2007년 출범 이후 지난 10월말 기준 재적가입자 172만명, 부금 25조원을 달성했으며, 그동안 70여만명에게 총 6조 5000억원의 공제금을 지급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생계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해오고 있다.
곽범국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금리인상 등에 따른 경기침체 등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 단장은 "공제항목 확대, 중간정산제도 도입, 복지서비스 확대 등 지난 7월에 발표한 노란우산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충실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