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권 사유물 아니다" 보도관련 구리시 반박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05 20:03
구리시청 전경

▲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2023. 11. 30.(목) 시사저널 「구리시-재개발재건축 조합 갈등에 피해는 주민 몫…인허가권 사유물 아니다"」 기사에 대한 구리시 반박 보도 내용입니다.

<보도내용-1>

□ 수택 1지구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 "내년 5월 입주만 기다리는 수택1지구 565세대 조합원들은 양측 갈등으로 입주가 미뤄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아파트 인근 지하4층 주차장 신설 추진을 놓고 또 한 번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 "구리시가 주차장 공사비 250억원을 요구하자, 조합이 이를 거부하면서 양측의 골이 깊어졌다"

― "수택1지구 조합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조합이 일부 땅을 구리시에 떼어준 거다. 전 시장 때 건설업체까지 선정했다가 포기했는데 이제 와서 조합 측에 떠넘기려 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시의 수익사업을 위해 (조합이)공사비를 부담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토로했다"라고 보도.

〈구리시 입장-1>

□ 수택1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은, 2007년 7월 30일 경기도 고시 제2007-5081호로 정비구역 지정 결정되면서 정비구역 내 기존 도로와 공원을 폐지하고 도로,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 새로운 기반시설을 신설하는 것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은 사항으로,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땅을 떼어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 우리 시에서는 2016년 12월 수택1지구 주택재건축 사업시행변경인가 시 수택1지구 무상귀속(어린이공원 및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지하주차장 건립 관련 착공 전 우리 시와 사전협의를 이행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 하였습니다.

○ 그러나, 조합에서는 2022년 1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이행하거나 사전협의한 사실은 없이 해당 조건 사항에 대하여 공사 진행시부터 준공시까지 조치하겠다는 조치계획서만을 제출하고 착공한 사항입니다.

○ 우리 시에서는 수택1지구 재건축 사업시행변경인가 조건과 조합에서 착공신고 시 제출한 조치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그 이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 진행 중인 사항으로, 수택1지구 조합에 2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보도내용-2>

□ 인창C구역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 "재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인창C구역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지난해 말 구리시가 인창C구역 조합장 윤아무개씨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앞서 발생한 크레인 전도사고를 빌미로 공사를 3개월간 중단시켰다. 특히 일부 설계변경에도 담당공무원이 잦은 핑계를 대며 허가를 내주지 않아 손실액만 110억원에 달한다고 조합 측은 주장했다"

― "인창C구역 관계자는 ‘인사사고도 아닌 (크레인)전도사고로 3개월 공사를 중단시킨 것도 모자라 미미한 설계변경을 빌미삼아 여러 번 트집을 잡았다’며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보편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토로했다"라고 보도.

<구리시 입장-2〉

□ 인창C 재개발 정비사업은, 2021년 12월 착공신고 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22년 10월 19일 현장에서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사고 경위는, 공사현장 내 C3블럭에서 80톤 이동식 크레인이 PRD(공내 공벽붕괴 방지를 위해 케이싱을 근입 굴착장비를 이용하여 소정의 심도까지 굴착 후 본공사용 철골기둥을 근입 및 설치하는 공법) 홀 주변으로 이동하다가 지반침하 발생으로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항이었습니다.

○ 당시 크레인 타워 부분이 공사 휀스를 파손하면서 인접 도로로 전도되어 인근 전주 등 파손으로 돌다리 인근 교통시설 마비와 인근 다른 공사 현장의 기물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천만다행으로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크레인 전도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당시 해당 현장에는 PRD 천공작업이 상당히 남아있던 사항이었으며, 현장에 대한 정확한 지반조사 등 안전점검과 안전대책 수립 및 조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사고가 재발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항이었습니다.

○ 이에 따라, 시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해당 공사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즉시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의 특별점검과 민간전문가와 함께한 민관합동점검 등을 통해 공사현장의 종합적인 안전성 확인과 안전대책 수립 후 2023년 1월 5일 공사를 재개토록 한 사항입니다.

○ 또한, 일부 설계변경에도 담당 공무원이 잦은 핑계를 대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사항도 사실과 다릅니다.

○ 당시 설계변경 내용에는 계단과 승강기 등 건축물의 코아 위치가 2미터 이상 변경되는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중대한 변경이었으며,

○ 해당 설계변경 내용에 대하여 구리소방서의 협의 결과에 따라 미비했던 성능위주설계 관련 사항을 보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인가한 사항입니다.

<보도내용-3〉

□ 수택E구역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 "총 3050세대 대단지 수택E구역은 지난 2020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논란을 빚었다. 구리시가 조합 운영 등에 대해 감사까지 나서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지기도 했다"라고 보도.

<구리시 입장-3〉

□ 인창C구역과 수택E구역 정비사업조합 실태점검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감독)에 따라 관내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재개발재건축조합 실태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 분쟁조정, 위법사항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정비사업 실태점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회계사, 한국부동산원 등 외부전문가들이 포함된 조합 실태점검반을 구성하여 조합의 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행정업무, 자금운용 및 회계처리, 정보공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시에서는, 정비사업 조합들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관련규정 등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하여 조합의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 주민이 피해 받지 않도록 적극 행정 지원하고 있으며,

○ 2022년 12월 인창C구역, 2023년 1월 수택E구역, 2023년 11월에는 딸기원2지구와 수택1지구 조합을 실태점검하여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하고,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하여만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거나 검토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특히, 수택E구역 재개발정비 사업은 2023년 6월 조합원들이 진행한 해임총회를 통해 조합장과 임원들이 전부 해임되어 조합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시에서는 조합 임원 선출을 통해 조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2023년 11월 7일 수택E구역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승인한 사항입니다.

○ 시에서는, 방만한 조합 운영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조합 정상화 추진 등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4>

□ 딸기원1지구 재개발 정비계획 미반영 결정과 관련하여,

― "딸기원1지구는 구역지정이 지속적으로 미뤄지고 있어, 시와 조합추진위원회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 "조합추진위는 백경현 시장 측근이 딸기원1지구 재개발정비 사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 "재건축 개발업자는 ‘인허가권은 사유물이 아니다’면서 ‘시민을 위해 인허가권을 사용해야 하는 공무원이 민원에 대한 갑질을 하느라 개발이 늦어지고 무산될 위기라는 게 말이 되나’라며 구리시 행정시스템을 지적했다"라고 보도.

<구리시 입장-4>

□ 딸기원1지구 재개발 정비계획(안)은, 2021년 12월 6일 전)안승남 시장 당시 입안 제안된 사항으로 2020년 6월 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처리된 추진위원회에서 징구한 동의서를 (가칭)추진위원회에서 그대로 활용하여 제출하였기에,

○ 추진위원회 무효 판결 이전에 기존 추진위원회를 믿고 신뢰하여 동의서를 제출하였던 토지등소유자들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무효 판결됨에 따라 정비계획에 대한 동의 의사가 변경됐을 수 있으며 기존에 제출했던 동의서 효력도 무효화됐다고 판단할 수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 이에 따라, 시에서는 추진위원회 무효 판결 이전에 징구되었던 동의서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재확인하여 제출토록 보완 요구하였으나 수차례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완되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 해당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주민 간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나,

○ 무효된 추진위원회에서 징구하였던 동의서를 활용하여 주민 제안된 해당 정비계획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검토되어 2023년 8월 29일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미반영 결정한 사항입니다.

○ 또한, 시장 측근이 딸기원1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실제로 그런 행위를 당한 사람이 직접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하는 것이 응당 맞을 것입니다.

○ 설령,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일탈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며, 구리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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