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드팩토, 지키지 못한 파이프라인·매출 약속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07 07:30

주가 하락으로 조달금액 417억원 감소



상장 때 기술 이전+임상 단계별 진행 약속, 4년 지났지만 하나도 못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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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박기범 기자] 메드팩토가 상장 당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을 위기에 직면했다. IPO 당시 약속했던 신약개발프로젝트는 유상증자 보고서 기준으로 단 하나도 진척되지 못했다. 매출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 5일 메드팩토의 유상증자 1주당 가격이 593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9270원에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유상증자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한 탓에 발행가격이 하향 조정됐다. 당초 계획했던 조달 금액도 1158억7500만원에서 741억2500만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인수하기에 메드팩토는 자금확보에 성공한 셈이다. 주주배정 후 실권주 공모방식은 미청약된 잔여주식이 있을 경우, 삼성증권 등 대표주관사와 인수회사가 최종 실권주를 자기 계산으로 잔액 인수한다.

메드팩토의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으나 주주들의 사정은 다르다. 만약 주관사는 실권주를 인수하더라도 보호예수기간이 특별히 없기에 대규모 물량 출회(오버행)의 위험이 있다.

이번 유상증자의 신주 배정비율이 1주당 0.5906579367 높다. 총 발행주식수가 100주라면 160주로 늘어나는 것이다. 시가총액 1469억원인 기업이 741억원의 신주를 발행하니 기존 주주들의 희석은 불가피하다.


◇ 지키지 못한 약속들


메드팩토는 2019년 기업공개 당시 예상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사업적인 면이다. 2019년 기업공개(IPO) 당시 메드팩토는 2021년 매출 741억원과 42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2022년에는 914억원의 매출액과 68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그간 1원의 매출도 내지 못했다. 손실은 당연한 결과다. 메트팩토 측은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당사의 파이프라인 백토서팁, MA-B2, MO-B2의 연구개발 지연에 따른 기술이전( L/O) 계획 지연 등에서 찾았다. 상장 직후 코로나19 팬데믹 탓에 활동이 제한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임상 진행 현황은 어떨까? 공시 기준으로 4년간 진행 단계의 변화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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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팩토의 임상 진행 현황.


메트펙토는 IPO 당시 △백토서팁 △MA-B2 △MO-B2 △MU-D201 등 4개의 파이프라인이 있었다. 이 중 핵심파이프라인은 백토서팁으로 상장 당시 1b/2a 임상이 진행 중이었다. 1b/2a임상은 목표 질환 환자 대상으로 임상 2상을 진행함에 있어 단독으로는 안전성이 입증된 백토서팁과 병용치료제와의 간단한 안전성을 보기위해 1b를 동시에 진행하는 임상 2상을 의미한다. 다른 3개의 파이프라인은 전 임상시험 혹은 키트개발 및 검증 단계였다. 공시에 따르면 임상 진행 단계는 4년이 지난 2023년 12월에도 마찬가지다. 단 한 번의 글로벌 기술이전도 임상의 진척도 없었다.

물론 기술 진척을 위한 노력은 기울이고 있다. IPO 이후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MSD)와 방광암과 비소세포폐암에 적응증이 있는 공동임상 및 MSD의 키트루다 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백토서팁과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를 병용투여하는 전이성 대장암 임상 2·3상 임상시험계획(IND)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했다. 또한 미국 암학회(AACR), 미국 면역암학회(SITC) 등 다수의 해외 콘퍼런스도 참여했고 특허권도 다수 획득했다.

하지만 임상 진행 단계는 4년이 지난 2023년 12월에도 마찬가지다. 단 한 번의 글로벌 기술 이전도 임상의 진척도 없었다.

메트팩토 관계자는 "백토서팁은 내년 2b/3상에 들어갈 예정이고 진단 키트 관련해서도 기술 이전을 진행 중"이라면서 "과정 상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에 임상 진행 단계만으로 판단하는 건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임상의 특성상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서 "다만 4년이 지난 지금도 임상이 그대로 있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술특례상장 도입 당시 제기된 부작용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기술특례상장은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기에 좀비기업 양산이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가술특례상장으로 상장한 이후 도태되는 회사를 상장폐지 시키는 규정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partner@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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