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9억 부과, CJ올리브영 '선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07 12:01

납품사에 행사독점 강요 등 불공정거래…법인 고발도
국감서 '수천억 과징금 해당' 지적과 큰 액수차 대조
CJ올리브영 "문제 개선중…협력사와 투명하게 공유"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김문식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7일 ‘CJ올리브영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e브리핑 캡처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김종환 기자] 납품업체에 행사독점 강요 등으로 고발된 CJ올리브영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약 19억원을 부과받고, 동시에 시정명령 및 법인 고발 조치를 당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CJ올리브영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브리핑에서 "CJ올리브영의 △납품업체들에 행사독점 강요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 9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제재 판단의 근거로 납품업체에 행사독점 강요와 관련, 지난 2019년께부터 현재까지 CJ올리브영이 행사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다른 헬스&뷰티 스토어 경쟁사에서 동일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 요구했다고 확인했다.

또한, 납품가격의 판촉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미환원 건에도 CJ올리브영이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촉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의 상품을 받고 나서 행사 뒤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해당 납품업체에는 정상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행위 건과 관련, CJ올리브영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로부터 순매입액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취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브리핑을 맡은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미용·건강 전문 유통채널에서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동일·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공정위의 제재에 CJ올리브영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문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진행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기 뷰티 브랜드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CJ올리브영의 불공정거래행위 건과 관련해 지난 10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법해위’로 규정하며, ‘최대 6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을 것’이라 분석이 제기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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