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종 하남시의원 "예산편성 절차하자, 졸속행정" 질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09 09:57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 사진제공=최훈종 시의원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집행부에서 당초 제출한 자료의 절차상 하자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원칙을 위배하는 사업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훈종 의원이 면밀한 예산 검토를 위해 제출받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투자심사 결과’에 따르면, 총 7개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경우’라는 조건부로 의결됐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 중 60억원 상당 사업이 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조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2024년도 본예산에 상정됐다.

최훈종 의원은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 지침 등 관련 법령과 절차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후 해당 계획이 적정한지에 대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투자심사 심의를 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남시는 2024년도 20억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먼저 받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도 않은 일부 사업에 대해 본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계획을 세웠으나 누락된 것이라면 시의회에 미비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계획 자체를 세우지 않은 것이라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부적절한 행정을 보여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최훈종 의원은 "정부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이 건전재정이고, 국가적 재정위기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철저히 감축하고 있는데 하남시는 과연 이런 흐름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인지 의문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은 단순히 선심성-보여주기 식 사업을 추진할 때가 아니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시대’에 고통 받는 시민을 위해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춘 사업 위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최훈종 의원이 소속된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8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소관 부서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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