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적용 대비 준비 상태 및 남은 기간 내 이행 준비 가능 여부 조사 결과. 자료=경총 |
경총에 따르면 조사결과 응답 기업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담당자가 있다고 한 기업 중 57%는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이 안전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인건비 부담 및 인력난 등으로 전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주가 직접 안전 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 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응답 기업의 82%는 정부(고용부, 안전공단)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를 정부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컨설팅 지원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나타난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중처법 이행 준비 관련 응답 기업의 94%가 이행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87%는 법 적용(’24.1.27) 전까지 준비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집계됐다.
경총 측은 "정부 지원 없이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사업주 노력만으로 모호한 중처법의 모든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며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을 주어 중대재해의 실질적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중처법 적용의 추가 연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선 ‘전문인력이 없어서(41%)’,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23%)’ 순으로 나타났다. 중처법 의무 중 준비가 가장 어려운 항목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29%)’,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27%)’ 등이다.
중처법 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장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3%)’, ‘전문 인력 지원(32%)’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소규모 기업의 준비 실태를 고려했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추가 유예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방안 등 종합 대책 마련과 함께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무내용과 처벌수준을 합리화하는 중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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