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충족 못하면 무한 보완조치…손배로 못 넘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11 15:24

국토부 이번 층간소음 대책은 ‘기존 규정 준수’가 핵심
착공 감소서 공급불안, LH주택 기준강화 분양가 상승 우려도
시민단체는 층간소음 5% 샘플조사는 무의미…전수조사 주장

현대건서 ㄹㅇㅇㅁ

▲정부가 층간소음 대책 실효성 강화를 위해 소음기준 충족을 못하면 보완조치를 권고만 하던 것을 강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H 사일런트 랩’ 연구실에서 층간소음을 연구 중인 현대건설 직원들. 현대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고로 조치하던 사항을 의무화로 전환한다. 신축 공동주택은 소음기준 충족 시까지 무한 보완시공을 해야 준공을 허하고, 기축 공동주택은 현실성 없는 바닥방음 융자지원사업을 재정보조로 전환하도록 검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정책방향이 강제성을 둔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기도 하며,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 층간소음 기준 충족, 권고→강제 이행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번 층간소음 해소방안은 ‘층간소음 기준의 추가 강화’가 아닌 ‘원칙(기존 규정)’의 준수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을 보더라도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관련 규정에 대한 규제가 없던 것이 아니고, 이미 갖춰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던 사례가 많아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유의미한 정책방향이라는 평가라는 것.

앞서 국토부는 층간소음 없는 주거환경을 만든다는 이유로 사후확인제, 기축 주택 성능보강 융자지원 등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사후확인제는 시공 이후 실제 세대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하고, 기준 미달 시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 등 권고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해 8월 4일부터 시행됐다.

또한 바닥구조 시공확인 제출횟수는 1회에서 3회로 강화했다. 층간소음 기준 3등급 이상 바닥구조를 시공하면 분양보증료를 할인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했다. 기축 주택에 대해서는 소음방지 보강지원 사업으로 저리 융자지원이 제공됐다.

그러나 사후확인제 및 성능보강 융자사업의 실효성 부족으로 층간소음을 해소하는 것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사업주체의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강제할 수단도 부재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융자 위주 지원사업은 매트 지원도 아닌 대출 형식의 지원이기에 국민의 자발적 성능보강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렇다 보니 기축 주택은 층간소음 대책에 외면 받은 실정이다.



◇ 업계, 대책 현실성 없어…시민단체, 더 강화해야

이에 따라 정부가 이날 추가 해소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건설사는 소음기준을 충족 못해 손해배상으로 마무리하던 것을 이제는 충족될 때까지 보완해야 한다. 이는 지키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과 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주택업계에서는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꼬집고 있다. 중량충격음은 본래 잡을 수 없는데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주택 착공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음 기준에 미달되면 준공을 불허한다는 것은 조기 공급정책에도 반한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비(非)아파트 공급확대를 천명한 상황에서, 비 아파트는 아파트만큼의 층간소음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니 정책에 엇박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아울러 혁신을 요구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1등급 수준으로 전면시행하겠다고 맡기는 것도 신뢰가 가지 않고, 게다가 품질기준을 높인다는 것은 곧 공사비의 전가로 이어지고 이는 분양가와 임대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울러 기축 주택의 방음매트 지원에 대해선 전혀 계획에도 없는 차기 예산까지 언급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한편 시민단체도 이번 대책을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선 이번 방안 발표가 고강도 대책처럼 포장됐지만 알맹이가 빠졌다는 주장이다. 모든 세대를 전수조사해야 하는데 2%에서 5%만 늘리는 샘플조사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소 5년 내 20% 조사를 시작해 10년 내 50%, 이후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kjh123@ekn.kr

김준현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