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머트리얼즈·케이엔에스, 상장 당일 따따블 기록
지난 6월 가격상승폭 확대 제도 시행 이후 처음
단숨에 공모가 4배로 급등하자 시장 혼란도
“따상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방지하겠다” 취지 무색
▲이달 들어 ‘따따블(공모가 대비 4배 상승)’ 상장사가 두 곳이 등장하면서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 확대 조치가 오히려 가격 상한선만 높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LS머트리얼즈(주)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이달에만 상장 당일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이 두 곳이나 등장했다. 이론상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따따블(공모가 대비 4배 상승)’이 현실이 된 것이다. 하루 만에 주가가 300%씩 오르는 종목이 잇달아 등장하자 업계에서는 가격제한폭 확대가 가격 상한선만 높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S머트리얼즈는 전일 대비 30% 올라 상한가인 3만1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인 지난 12일 공모가(6000원)의 4배까지 급등하면서 ‘따따블’인 2만4000원에 마감한 데 이어 2거래일 연속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것이다.
지난 6일에는 케이엔에스가 공모가(2만3000원) 대비 300% 오른 9만2000원에 장을 마감하면서 따따블을 달성했다. 상장 당일 주가가 공모가의 4배까지 오를 수 있게 제도가 변경된 이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첫 따따블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당국은 기업공개(IPO)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 6월 신규 상장사의 상장 첫날 가격제한폭을 공모가의 최대 400%까지 확대하도록 제도를 변경한 바 있다.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취지는 신규 상장 기업의 균형가격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제도 개선 이전에는 상장 첫날 ‘따상(공모가의 2배로 시초가를 형성해서 상한가를 달성하는 것)’을 기록할 경우 거래가 제한됨에 따라 신규 상장 기업의 균형가격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 확대 제도 시행으로 기존 ‘상한가 굳히기’ 등의 행태에 따른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제도 발표 당시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 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 초반에는 가격제한폭을 공모가의 63~260%에서 60~400%로 확대하면서 ‘따상’ 종목이 사라졌고 가격 발견 효과가 실현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이달 들어 일주일 간격으로 신규 상장사 두 곳의 주가가 가격제한폭 상한까지 오르면서 시장에서는 과열 논란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면 주가 상승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공모가의 4배까지 주가가 오르는 것은 이론상 가능할 뿐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건 극히 드물 것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따따블 종목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예측이 빗나간 상황이다.
IPO에 능통한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상한 제도는 투자 과열을 방지하고 비이성적인 시장을 이성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만들어두는 제도"라며 "그러나 상장 당일 가격제한폭 확대 조치는 균형 가격의 발견을 이유로 시행되긴 했지만 사실상 따따블을 초래하는 등 가격 상한선만 높이게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따따블 현상이 내년까지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증시 특성상 자금이 단기적으로 공모주 시장으로 몰렸다는 분석이다.
올해 국내 증시에서 뚜렷한 대장주가 나타나지 않은 데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 등으로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투자자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올 연말에 자금이 공모주로 몰리는 경향"이라며 "올해 마지막 공모주인 DS단석의 청약이 마무리되면 당분간 시장의 과열 분위기는 조금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