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 보험 급여횟수 16→20회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14 16:10

14일 당정협의회 개최…"소아 1형당뇨 인슐린 펌프 관련 급여기준액 상향 조정"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당정이 내년 2월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 칸막이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현행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이날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대책’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선택권을 보장하겠다"며 "불가피한 시술 실패와 중단에 대한 기준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여성 중증 질환 중 하나인 유방암 환자의 생존 기간 연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표적 항암제 신약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급여화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골다공증 치료제에 대해서도 급여기간 확대와 골절 고위험군 급여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당정은 소아 1형당뇨로 불리는 ‘췌도부전증’ 환자들의 본인 부담액을 대폭 낮추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정밀 인슐린 펌프 사용 관련 급여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예를 들어 고성능 인슐린 자동 주입기의 경우 현행 381만원에서 약 50만원 정도로 경감될 걸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소아 1형당뇨 관리를 위한 교육 상담 횟수도 연 8회에서 1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야간·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응급의료법은 민주당도 크게 이견을 보이는 법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완성되리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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