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복무기간 마친 ‘군인 끝’ 대학생들, 예비군 훈련 출결 방심하면 ‘오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1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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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대학 강사가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학생에게 불이익을 줘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경찰 판단이 나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원 이모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5월 외국어교육센터 ‘방과 후 토익 기본반’ 강사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당시 최고 득점자에게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1회 불참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준 혐의를 받았다.

피해 학생은 총점 99점으로 동점자 2명과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이씨 판단으로 최우수 수료자가 아닌 우수 수료자가 돼 장학금을 7만원 덜 받게 됐다.

이에 한 단체는 지난 6월 이씨와 한국외대 총장을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에 대해 현행 예비군법으로는 처벌하지 못한다고 봤다.

예비군법 제10조의2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이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학교장이 아닌 이씨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학교장에 해당하는 한국외대 총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학교 측이 학기 초부터 예비군 훈련 대상 학생들에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공문을 지속해서 보냈고,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직접 버스를 대절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는 판단이다.

결국 예비군 훈련 대상자들에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실제 불리한 처우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외대는 "해당 수업이 비정규 교육과정이라 운영상 미숙함이 있었다"며 "피해 학생은 시정조치를 통해 최우수 수료자로 정정했고 본래 받아야 할 장학금 12만원을 줬다"고 전했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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