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양성모 기자] 줌인터넷이 장 초반 강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플랫폼 경쟁촉진법’ 도입을 재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2분 현재 줌인터넷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1.85%(340원) 오른 32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줌인터넷은 국내 검색 포털인 ‘줌닷컴’을 운영중이다. 온플법이 실제 도입될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로 양분된 국내 포털시장에서 수혜가 점쳐진다는 분석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공정위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내용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관계 부처와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국무회의를 앞두고 과기부·방통위·기재부 등에 법안 추진 내용을 보내고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소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사업자’로 사전지정한다. 이를 통해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대비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