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사업 살린다…계통접속제도 개편·가짜농업인 고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3.12.19 13:42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계통 접속 보장제도 단계적 폐지



태양광발전 ‘가짜 농업인’ 815명 고발·계약해지 등 신속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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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소규모 발전사업을 줄이고 관련 비리를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전력 계통 부담을 초래하고 한국전력의 비용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아온 ‘소규모 발전 전력계통 접속 보장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지난달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태양광 발전 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고발·계약해지 등 조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안과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14일 전 정부 시절 산업부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신재생 에너지 발전 목표를 30%까지 상향했다 나중에 하향함으로써 정책 혼선을 초래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과정에 위법·부당 행위가 다수 발견됐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계통·백업설비 등도 충실히 반영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합리성과 정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력계통 부담과 비효율적 계통투자를 초래하는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발전 전력계통 접속 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현재 이 제도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 발전 등에 계통 접속을 보장해주고,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용배전 설비 보강 비용을 한전이 지불해주면서 계통투자는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한전의 비용 부담은 커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TF는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하고, 현재 준비 중인 사업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9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말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 같은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TF는 또 감사 후속 조치로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정책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계통·백업 설비 등을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형 소형태양광고정가격계약(FIT)’ 사업에 서류 위조 등으로 참여해 수익을 낸 소위 가짜 농업인 815명에 대해서는 고발과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형 FIT 사업자는 정부가 20년간 고정가격으로 태양광을 매입해주는 혜택을 누리며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아왔다.

하지만 한국형 FIT는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업자들이 참여하거나 거대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FIT 규정에 맞게 설비용량 100메가와트(MW) 미만으로 쪼개서 참여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산업부는 지금까지 위법행위자 20명과 업체 2곳에 대한 고발과 93명에 대한 계약 해지 요청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설비 편법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사업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가족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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