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학술단체연합회, 미래세대 일동이 고준위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현재 여·야에서 발의한 4건의 법안은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원회에서 11차례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중간저장시설 완공 시점 명시 여부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용량 규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내년 5월로 끝나는 이번 제21대 국회 회기 중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발의된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6개 대학 학생들은 이날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미래세대 성명서’를 통해 "특별법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아주 중요한 이슈"라며 "미래를 살아갈 세대로서, 또한 해당 분야에서 일하게 될 전공자로서 특별법 제정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고준위방폐물 관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며 "이번 기회를 놓쳐 과거와 같이 특별법이 폐기되지 않도록 국회 여·야 의원들이 협치를 통한 결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석한 김영식 의원은 "특별법 제정으로 ‘안전한 고준위방폐물 관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반드시 미래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인선 의원은 "이제는 미래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지 생각해 볼 시점이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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